2020년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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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검도회] 2020년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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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0-01-22 조회1,818회

본문


2020년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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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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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세법 5단 이상인 경우


1) 2019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19. 12. 14.~15.)


2) 또는 2020년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20. 2. 8.)


 


‣ 조선세법 3단, 4단인 경우


- 조선세법 심사규정 제4조의 2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2019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19. 12. 14.~15.),


또는 2020년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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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1) 일 시 : 2020. 2. 8.(토) 09:30~15:00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참가대상


가)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4) 강습회비 : 60,000원 (*상선은 강습회비 없음)


5)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6) 신청기간 : 2020. 1. 23.(목) ~ 2. 4.(화)


7) 참가자 특전 : 2020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위촉 및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4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8) 준비물 : 조선세법용 검, 검도장비 일체


 


나.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1) 일 시 : 2020. 2. 8.(토) 15:3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응시자격


가) 조선세법 4단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4) 심 사 료 : 30,000원


5)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초습, 천, 지, 인), 학과


6) 준 비 물 : 조선세법용 칼


 


 


7)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8) 신청기간 : 2020. 1. 23.(목) ~ 2. 4.(화)


9)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다. 특기 사항


1)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연 1회)』에 불참할 경우, 다음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상실됨.


2) 전년도(前年度) 12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 또는 당해연도(當該年度) 2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에게 당해연도(當該年度)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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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4조의 2(도장심사특례)


공인도장과 이에 준하는 검도시설의 회원에 대하여는 초단 심사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조선세법 5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2.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조선세법 4단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3. 직전 연도 본회가 주최하는 조선세법대회 또는 본국검법대회에 회원을 출전시킨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조선세법 3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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