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검도회] 2023 동호인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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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3-03-03 조회1,379회첨부파일
- 1._경기인동호인선수_등록신청_PC_사용자_매뉴얼.pdf (3.2M) 27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3 13:59:55
- 2._경기인동호인선수_등록신청_모바일_사용자_매뉴얼.pdf (1.5M) 28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3 13:59:55
- 3._스포츠지원포털_수기등록_신청_매뉴얼.pdf (906.8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3 13:59:55
- 4._수기등록_신청서_및_제출_양식.zip (103.6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3 13:59:55
본문
1. 관련근거: 「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
제2조(정의)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본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17조(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위 근거에 의거,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1.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 매뉴얼 1부.
2.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 1부.
3. 스포츠지원포털 수기등록 신청 매뉴얼 1부.
4. 수기등록 신청서 및 제출 양식 1부. 끝.